주요사업
회원예술활동창작지원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예술활동창작지원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은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2조(예술창작활동의 지원)에 근거하여 문화예술계 원로인 예술원회원들의 창작활동(저술활동·공연·전시 등)을 조장하고, 예술 발전을 선도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활동 사항연구논문, 공연,
출판, 전시회 개최,
작품제작 등 - 지원 대상
및 부문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 무용
4개 분과 총 80백만원
예술활동지원 내역
- 연도2023 년
- 지원 회원 및 내용
- 연도2022 년
- 지원 회원 및 내용
- 연도2021 년
- 지원 회원 및 내용
- 연도2020 년
- 지원 회원 및 내용
- 연도2019 년
- 지원 회원 및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