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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대한민국예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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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예술활동창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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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예술활동창작지원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은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2조(예술창작활동의 지원)에 근거하여 문화예술계 원로인 예술원회원들의 창작활동(저술활동·공연·전시 등)을 조장하고, 예술 발전을 선도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활동 사항연구논문, 공연,
    출판, 전시회 개최,
    작품제작 등
  • 지원 대상
    및 부문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 무용
    4개 분과 총 80백만원
예술활동지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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