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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대한민국예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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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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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행함으로써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게 한다.

기능

  • 예술진흥에
    관한 정책자문
    및 건의

  • 예술창작활동의
    지원

  • 국내외 예술의
    교류 및 예술행사
    개최

  • 대한민국
    예술원상
    수여

  • 기타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기관의 성격

  • 1. 예술원은 회원을 우대하고 회원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예술원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설립한 특수예우기관이다.
  • 2. 예술원은 국내외에 대한 예술가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술진흥에 관한 자문 또는 건의 등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 3. 회원은 회원총회에서 선임하며, 회원의 자격은 예술의 창작·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한민국 원로 예술인이어야 한다.
  • 4. 예술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정부 기구는 아니며 회원의 신분도 공무원이 아니다.
  • 5. 회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술원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무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정부 기구이며 직원은 모두 공무원이다.
  • 6. 예술원 운영에 필요한 모든 예산은 정부 예산에 계산·집행되며,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