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및 기능
- 예술원 소개
- 설립목적 및 기능
설립목적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행함으로써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게 한다.
기능
-
예술진흥에
관한 정책자문
및 건의 -
예술창작활동의
지원 -
국내외 예술의
교류 및 예술행사
개최 -
대한민국
예술원상
수여 -
기타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기관의 성격
- 1. 예술원은 회원을 우대하고 회원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예술원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설립한 특수예우기관이다.
- 2. 예술원은 국내외에 대한 예술가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술진흥에 관한 자문 또는 건의 등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 3. 회원은 회원총회에서 선임하며, 회원의 자격은 예술의 창작·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한민국 원로 예술인이어야 한다.
- 4. 예술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정부 기구는 아니며 회원의 신분도 공무원이 아니다.
- 5. 회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술원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무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정부 기구이며 직원은 모두 공무원이다.
- 6. 예술원 운영에 필요한 모든 예산은 정부 예산에 계산·집행되며,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