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문화체육관광부-대한민국예술원

전체메뉴보기
검색
전체메뉴보기
닫기
닫기

연혁

  • 2021

    2021.05.18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법률 제18150호)

  • 2019

    2019.11.26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 제 16591호)

  • 2010

    2011.04.14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 제 10586호)

  • 2000

    2008.02.29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 제 8852호)

    2005.03.24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 제 7414호)

    2001.07.07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 의회원수당 지급규정 개정(대통령령 제 17293호)

  • 1990

    1996.12.31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 의회원수당 지급규정 개정(대통령령 제 15223호)

    1996.12.30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법률 제 5209호/정원 100명)

    1990.01.03 예술원사무국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 12897호)-예술원사무국 신설(1국 2과)

  • 1980

    1989.12.30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법률 제 4183호)-예술원 지원업무 문화부 이관

    1988.12.31 대한민국예술원법 제정(법률 제 4046호/회원정원 75명)

    1987.10.17 학·예술원 회관 신축 개관(서초구 반포동 산94)

    1985.08.12 학술원사무국과 예술원사무국 통합(대통령령 제 11738호)

    1981.04.13 문화보호법 개정(회원정원 65명)-원로·정·준회원 구분, 정년 70세로 규정

  • 1960

    1966.04.20 제 3대 회원 추천(50명)

    1960.01.04 예술원사무국 개청(서울 종로구 삼청동)

  • 1950

    1959.09.23 예술원사무국 직제 공포(대통령령 제 1514호)

    1957.03.02 예술원일반회원선거규정 제정(예술원규정 제 3호)

    1955.04.09 예술원상시상규정 제정(예술원규정 제 1호)

    1954.07.17 예술원 개원(회원정원 : 25명)

    1954.01.24 학·예술원회원선거령 공포(대통령령 제 864호)

    1952.08.07 문화보호법 공포(법률 제 248호)

쿠키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이거나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이트의 일부 기능(로그인 등)을 이용할 수 없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