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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원미술관운영 및 소장작품관리 규정
예술원미술관운영 및 소장작품관리 규정
제정 2007.12.17. 예술원규정 제71호
개정 2014. 7.22. 예술원규정 제76호
개정 2017. 7.17. 예술원규정 제79호
개정 2018.12.3. 예술원규정 제81호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예술원 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예술원 소장작품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장작품”이라 함은 예술원 소유 미술작품을 말한다.
2. “대여작품”이라 함은 소장작품 중 다른 기관 또는 타인에게 대여한 작품을 말한다.
3. “수집”이라 함은 미술품을 구입·기증 또는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예술원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제”라 함은 소장작품을 촬영·모사·모조를 하거나 사진원판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미술관운영위원회
제 3 조(미술관운영위원회)
미술관의 운영 및 소장작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술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4 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미술분과회장이 되고 위원은 미술분과에서 선정된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미술분과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 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미술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예술원이 주최하는 미술전시행사의 기획 및 운영
3. 미술관 대관
4. 소장 작품의 대여
5. 미술작품 구입·기증, 관리전환
6. 소장작품의 불용결정
7. 기타 미술관 운영 및 작품관리에 관한 사항
제 6 조(회의)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7 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술원 회의참석수당 지급규정에 의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소장작품의 관리 및 운용
제1절 작품의 관리
제 8 조(작품관리기관)
①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예술원소장 미술작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회장은 예술원소장 미술작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예술원사무국 진흥과장을 작품운용관(이하 “운용관” 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 9 조(운용관의 임무)
운용관은 다음 각호의 임무을 수행한다.
1. 미술관 소장작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소장작품의 대여에 관한 사항
3. 수장고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4. 소장작품의 보험에 관한 사항
5. 소장작품의 복제 및 저작권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제 10 조(작품출납공무원)
① 운용관은 작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작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 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출납공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장작품의 출납 및 그 기록에 관한 사항
2. 소장작품관리대장 및 각종장부의 기록에 관한 사항
3. 소장작품 증감보고 등에 관한 사항
4. 전시작품의 반입·반출·설치 및 철거
5. 전시작품의 보험가입·보험금 청구 및 촬영에 관한 사항
6. 전시작품 이상유무 점검
7. 수장고 운용 및 소장작품의 보관에 관한 사항
8. 수장고 출입 및 소장작품의 열람에 관한 사항
9. 기타 운용관이 지정하는 사항
제 11 조(출납허가)
① 운영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출납공무원에게 소장작품의 출납을 허가할 수 있다.
1. 작품의 전시 및 대여
2. 학술 또는 예술원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열람이나 촬영
3. 작품수복
4. 기타 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출납공무원은 출납하여야 할 소장작품에 대한 출납사유, 출납일시, 장소 등을 명백히 하여 운용관에게 보고 후 출납하여야 한다.
제 12 조(작품가격의 산정)
운용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장작품의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제 13 조(작품의 증감보고)
운용관은 매년 1월말까지 소장작품 증감현황(별지 제1호 서식)을 운영위원회 및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4 조(작품의 관리)
① 운용관은 작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리 및 점검을 실시하고, 출납공무원을 지휘하여야 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작품관리 상황등을 기록 유지하고 소장작품의 훼손·망실 또는 도난 등의 이상을 발견한즉시 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훼손·망실 또는 도난 등이 관계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게 변상하도록 할 수 있다.
제2절 작품의 운용
제 15 조(작품의 보관)
① 소장작품은 수장고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수복과 수리 중에 있는 작품과 전시작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② 수장고 내에는 소장작품 이외의 물품을 보관할 수 없다.
③ 수장고 운용 정책임자는 운용관이 되며, 부책임자는 출납공무원이 된다.
제 16 조(작품의 비상반출)
① 작품의 안전한 반출을 위하여 정책임자는 운용관이, 부책임자는 출납공무원이 된다.
② 정상근무시간외 또는 공휴일에 소장작품을 비상반출하고자 할 경우 당직자는 즉시 운용관에게 유선 또는 구두로 보고하여야 하며, 운용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반출하여야 한다.
제 17 조(소장작품 관리대장 기록 )
① 출납공무원은 소장작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소장작품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장작품의 대장등록기준일은 출납공무원이 작품을 인수한 날로 한다.
③ 출납공무원은 소장작품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이상유무를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에 의뢰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 18 조(작품의 수복)
① 작품의 수복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한다.
1. 훼손되어 원형보존유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2.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장작품의 수복은 처리 전 작품상태 및 처리방안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 후 실시하여야 하며, 처리 후 즉시 위원회에 수복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경미한 부분 수복의 경우에는 처리 후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3절 작품의 복제
제 19 조(작품의 복제허가신청)
① 소장작품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개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복제자”라 한다)는 복제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복제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복제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로 복제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 20 조(복제 허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품의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할 경우
2.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할 경우
3. 예술,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할 경우
4. 예술원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할 경우
5. 기타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작품의 복제허가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③ 회장이 작품의 복제를 허가할 때에는 복제자로 하여금 그 복제품 하단에 허가사항 및 예술원 소유 작품임을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1 조(허가 제한)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제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작품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 22 조(준수사항)
복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복제
2. 작품의 훼손·망실 및 도난의 방지
3. 작품의 훼손·망실 등의 경우 이에 대한 배상
4. 기타 회장이 정하는 사항
제 23 조(허가취소 등)
회장은 복제자가 복제중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 등으로 복제를 계속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복제를 중지하도록 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제 24 조(복제기간의 연장)
회장은 복제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절 작품의 대여
제 25 조(대여)
회장은 예술원의 작품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의 전시를 위하여 소장작품을 외부에 대여 할 수 있다.
제 26 조(대여의 대상)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장작품을 대여 할 수 있다.
1. 정부·공공기관 및 단체 또는 공공미술관등이 개최하는 전시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3. 작품을 미술관에 기증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4. 예술원회원이 개최하는 전시
5. 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
제 27 조(대여신청)
소장작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5호 서식에 의한 작품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15일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8 조(대여의 결정)
① 회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여의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대여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 29 조(대여자 준수사항)
작품을 대여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지 5호서식의 준수사항과 같다.
제 30 조(인수)
소장작품을 대여 받은 자는 대여 받는 기관의 책임자 명의로 발행한 별지 6호 서식에 의한 작품인수증을 제출하고 대여작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 31 조(대여의 취소)
① 작품을 대여받은 자가 원래의 대여 목적에 반하여 이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장은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대여 기간중이라 하더라도 예술원이 필요로 할 경우에는 회장은 대여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작품을 대여받은 자는 즉시 미술관에 작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절 작품의 처분
제 32 조(작품의 불용결정)
① 운용관은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작품이 있을 때에는 그 작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② 불용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33 조(매각 및 폐기)
① 운용관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한 작품에 대하여는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4장 삭제 <2018.12.3.>
제 34 조 삭제 <2018.12.3.>
제 35 조 삭제 <2018.12.3.>
제 36 조 삭제 <2018.12.3.>
제 37 조 삭제 <2018.12.3.>
제 38 조 삭제 <2018.12.3.>
제 39 조 삭제 <2018.12.3.>
제 40 조 삭제 <2018.12.3.>
제 41 조 삭졔 <2018.12.3.>
제 42 조 삭제 <2018.12.3.>
제 43 조 삭제 <2018.12.3.>
부 칙(2007. 12. 17.)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규정의 폐지) 「예술원 미술관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제 3 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예술원 미술관 운영규정」에 의한 소장작품의 대여, 대관 등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 7. 22.)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7. 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