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보공개수수료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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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사본(종이출력물) |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영화필름의 시청 사진필름의 열람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사진필름의 복제 사진필름의 인화 |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슬라이드의 시청 |
사본(종이출력물)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슬라이드의 복제 |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사본(종이출력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