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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원사무국직제 시행규칙
예술원사무국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3. 9.2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0호
일부개정 2013.12.1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9호
일부개정 2015.12.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7호
일부개정 2016.10.1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0호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예술원사무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예술원사무국)
①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이하 “예술원사무국”이라 한다)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예술원사무국에 관리과 및 진흥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 3 조 (관리과)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 안
2. 관인관수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및 인사
4. 문서의 수발·통제·보존 기타 문서에 관한 사항
5. 비상계획업무
6. 예산의 집행 및 결산
7.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8. 국유재산의 관리
9. 청사의 관리 및 방호
10.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 4 조 (진흥과)
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책자문 및 건의에 관한 사항
2. 회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술원상 수여에 관한 사항
4. 예술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예술교류에 관한 사항
6. 예술연구와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서 및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
8.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제 5 조 (공무원의 정원)
예술원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1와 같다.
제 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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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총 계 | 13 |
---|---|
일반직 계 | 13 |
고위공무원단 | 1 |
서기관 | 2 |
행정사무관 | 2 |
행정주사 | 2 |
행정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 1 |
사서주사보 | 1 |
행정서기 | 1 |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 1 |
행정서기보 | 1 |
운전서기보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