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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예술원상시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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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예술원상시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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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55. 4. 9. 예술원규정 제 1호

일부개정 1986. 3.21. 예술원규정 제39호

일부개정 1988.12.16. 예술원규정 제42호

일부개정 1989. 2.21. 예술원규정 제44호

일부개정 1990. 7.20. 예술원규정 제46호

일부개정 1996. 7.15. 예술원규정 제50호

일부개정 1996.12.30. 예술원규정 제53호

일부개정 1997. 4.14. 예술원규정 제55호

일부개정 1998.12.28. 예술원규정 제59호

일부개정 1999.12.21. 예술원규정 제61호

일부개정 2001. 7. 9. 예술원규정 제64호

일부개정 2006.12.14. 예술원규정 제69호

일부개정 2007.12.17. 예술원규정 제70호

일부개정 2009.12.24. 예술원규정 제74호

일부개정 2017. 7.17. 예술원규정 제78호

일부개정 2019. 7. 2. 예술원규정 제82호

일부개정 2020.11.24. 예술원규정 제83호

일부개정 2021.11.30. 예술원규정 제86호

일부개정 2022. 11.28. 예술원규정 제88호

일부개정 2023. 11.30. 예술원규정 제91호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3조에 의하여 예술의 향상발전에 기여하고자 예술원이 시상하는 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이 상은 “대한민국예술원상”이라 한다(이하 “예술원상”이라 한다).

제 3 조(수상후보자 자격)

① 예술원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술에 관하여 우수한 연구를 하였거나 작품을 제작한 자 또는 이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② 예술원회원은 예술원상 수상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제5조제2항에 따른 젊은 예술가상 수상후보자 자격은 별표와 같다. 

제 4 조(상의부문)

예술원상은 문학부문, 미술부문, 음악부문, 연극부문, 영화부문, 무용부문으로 구분한다.

제 5 조(시상)

① 예술원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부문별로 시상하되, 젊은 예술가상을 포함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예술원상 및 젊은 예술가상 수상자에게 예술원에서 정하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제 6 조(수상후보자 결정과정)

① 예술원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매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예술원상 수상 후보자의 추천을 예술원 회원, 예술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교)의 총장 및 예술원 회장이 지정하는 해당분야의 예술단체의 장에게 의뢰한다.
② 회장은 추천을 받은 수상후보자를 각 부문별로 예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각 부문별로 심사위원회에 심사요구한다.
③ 예술원상은 각 부문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종합심사위원회의 선정으로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2장 수상자 심사

제 7 조(부문별 심사위원회 구성)

① 예술원상 수상후보자를 부문별로 심사하기 위하여 문학부문, 미술부문, 음악부문, 연극부문, 영화부문, 무용부문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부문별 심사위원회 위원은 예술원회원 선출 규정 제2조에 규정된 각 분과의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각 분과회장으로 한다.

제 7 조의2(부문별 예비심사)

① 각 분과회는 수상 후보자의 자격 여부, 요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 부문별 예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부문별 예비심사위원회 위원은 각 분과회의 추천을 받아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 5인 이내를 포함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결정한다. 
③ 부문별 예비심사 결과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결의로 결정한다.
④ 부문별 예비심사에서 부문별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수상후보자의 인원은 수상인원의 3배수 이내로 한다.

제 8 조(부문별심사)

① 각 부문별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수상인원의 2배수 이내의 수상후보자를 시상일 60일 전에 선정하여 종합심사위원회에 심사요구한다.
② 각 부문별 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예술원회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3차 표결까지 의결정족수에 미달할 경우 4차까지 표결할 수 있으며, 3차 표결시는 선정대상인원의 2배수 이내의 수상후보자를 대상으로 한다. 4차 결선표결은 수상인원에 해당하는 다수득표 순위자를 대상으로 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2차 및 3차 표결결과 동수 득표인 경우는 동수득표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③ 각 부문별 심사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연구논문 또는 작품등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투표용지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9 조(종합심사위원회 구성)

① 각 부문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요구된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종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종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예술원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술원 부회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예술원 각 분과회장이 되고 기타 위원은 예술원 각 분과에서 선출한다.

제10조(수상후보자 선정)

① 종합심사위원회는 각 부문별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요구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을 재심사하여 수상후보자를 선정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② 종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투표용지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사용하며 회원 총회시에도 같은 서식을 사용한다.

제11조(총회의결)

① 총회는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총회에서 부결된 경우에는 재표결을 할 수 없다.

제12조(시상시기)

① 예술원상은 매년 9월 5일에 수여한다. 다만 공휴일인 때에는 익일로 한다.
② 제1항의 시상시기는 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장 보 칙

제13조(표결방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총회, 부문별심사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 회의의 재적회원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1. 국외에 체류중인 회원. 
  2.「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회원. 단, 회원 본인이 총회에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된 회원 및 같은 법 제4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격리처분을 받은 회원
  4. 기타 임원회에서 재적회원수로 산정하지 않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회원 
② 표결방법은 보통ㆍ평등ㆍ직접, 비밀투표에 의한다. 

제14조(규정외 사항결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부 칙(1997. 4.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시상부문과 제7조 부문별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연극분과, 영화분과, 무용분과 모두 각 분과의 현원이 정원의 2/3이상이 될 때부터 시행하며, 그 전까지는 문학부문, 미술부문, 음악부문, 연극·영화·무용부문만 시상한다.

부 칙(1998. 1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2.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7. 9.)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연극부문, 영화부문, 무용부문은 하나의 부문으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부 칙(2006. 12.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7. 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7. 2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1. 24.)

이 규정은 2021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1. 30.)

이 규정은 2022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1. 28.)

이 규정은 2023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1.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별 표 [다운로드]

<별지 제1호 서식>

수상후보자추천서 [다운로드]

<별지 제2호 서식>

수상후보자심사요청서 [다운로드]

<별지 제3호 서식>

투표지 [다운로드]

<별지 제4호 서식>

투표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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