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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원회원선출 규정
예술원회원선출 규정
제정 1989. 2. 21. 예술원규정 제43호
일부개정 1991. 2. 5. 예술원규정 제47호
일부개정 1996. 7.15. 예술원규정 제49호
일부개정 1997. 4.14. 예술원규정 제54호
일부개정 1997.12.22. 예술원규정 제56호
일부개정 1998.12.28. 예술원규정 제58호
일부개정 1999.12.21. 예술원규정 제60호
일부개정 2001. 7. 9. 예술원규정 제63호
일부개정 2003.12.15. 예술원규정 제67호
일부개정 2006.12.14. 예술원규정 제68호
일부개정 2007.12.17. 예술원규정 제71호
일부개정 2009.12.24. 예술원규정 제73호
일부개정 2013. 8.13. 예술원규정 제75호
일부개정 2017. 7.17. 예술원규정 제77호
일부개정 2018. 7. 4. 예술원규정 제80호
일부개정 2023.11.30. 예술원규정 제90호
일부개정 2024. 2.28. 예술원규정 제92호
일부개정 2024. 12.9. 예술원규정 제94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예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예술원회원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분과의 구분 및 정원)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의 구분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 3 조(선출인원의 수 및 선출시기)
회장은 회원의 선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원회의에 부의하여 각 분과별로 선출인원의 수 및 선출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각 분과회장은 임원회의 전에 분과회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4 조(회원후보자선출위원회)
① 각 분과에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원후보자선출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해당 분과회장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출석위원 호선에 의하여 위원장을 정한다. 단, 제4조제4항의 경우에는 회원이 아닌 외부전문가도 회원후보자선출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② 회원후보자선출위원회는 회원후보자를 선출하여 종합심사위원회에 심사요구(별지 3호 서식)한다.
③ 회원후보자선출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투표시 기표자의 수는 선출인원수 이하로 한다.
④ 회원후보자선출위원회 개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분과의 경우, 회의에 불참하는 회원이 추천하는 외부전문가가 회원후보자선출위원으로 참석한다. 외부전문가는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과회장의 승인(분과회원 의견수렴 가능) 및 임원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⑤ 제4조제4항의 경우도 불구하고 불참하는 회원이 외부전문가를 추천하지 못하는 경우, 분과회장은 분과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수만큼 외부전문가를 추천, 임원회의의 인준을 받아 회의가 개의될 수 있도록 한다.
⑥ 투표결과가 4차 표결까지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선출인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5차까지 표결할 수 있으며, 3차/4차 표결은 선출인원의 2배수 이내의 회원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며, 5차 표결은 선출인원수의 회원후보자를 대상으로 1명씩 각각 투표를 시행한다. 다만 2차투표 이후 동수득표자로 인해 부득이 표결 대상자를 초과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 투표용지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사용한다.
⑧ 표결결과 회원후보자가 제2항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더라도 임원회에서 정한 선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수득표자, 연장순으로 당선자를 정한다.
제 4 조의 2(회원후보자선출 소위원회)
연극분과, 영화분과, 무용분과의 경우 회원후보자선출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되, 회원후보자선출위원회 개의 전에 각 분과별로 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소위원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여야 하나 그 수가 최소 5인 이상은 되어야 한다. 단, 회원 불참으로 5인 미만인 경우 불참회원이 외부전문가를 추천하며, 재적회원이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각 회원이 추천하는 외부전문가가 회원후보자선출 소위원으로 참석한다. 외부전문가는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세 개 분과를 대표하는 분과회장의 승인(분과회원 의견수렴 가능) 및 임원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의 3(회원후보자 종합심사위원회)
① 각 분과별 회원후보자선출위원회에서 심사요구된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종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종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예술원회장이, 부위원장은 예술원 부회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예술원 각 분과회장이 되고 기타 위원은 예술원 각 분과에서 1인씩 선출한다.
④ 종합심사위원회는 재적회원 2/3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투표용지 별지 제5호 서식)한다.
제 5 조(후보자의 추천)
① 회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는 예술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교)의 총장 및 예술원회장이 지정하는 국립문화예술기관의 장과 해당분야의 예술단체의 장으로 하며, 그 분야의 후보자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회원 추천권자에게 5월 31일전까지 회원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분과회장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분과 재적의원 2/3이상의 제청이 있을 경우 회원후보자선출위원회 최초회의전까지 회원후보자를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④ 회원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회원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제 6 조(후보자의 자격)
회원 후보자의 자격은 법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 7 조(예술경력의 범위)
법 제4조에 규정된 예술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학원에서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는 석사학위과정에 있어서는 2년으로, 박사학위과정에 있어서는 5년
2. 대학 또는 초급대학에서 전공부문교원으로서 예술 또는 작품활동을 가진 경력
3.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하였거나, 예술원이 인정하는 예술기관에서 연구 또는 작품활동에 종사한 경력
4. 예술원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연구발표 또는 작품활동을 주로 하였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
5. 외국의 대학에서 또는 예술원이 인정하는 외국의 연구기관에서 연구발표 또는 작품활동을 한 경력
6. 전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작품, 저작물 또는 발표를 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실적년수를 예술경력으로 본다.
제 8 조
삭제<2013.8.13.>
제 9 조
삭제<2013.8.13.>
제 10 조(심사자료의 제출)
예술원 회장은 후보자로 선출된 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후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1 조(후보자의 총회 인준)
① 회원후보자 종합심사위원회는 심사·의결한 회원후보자를 총회에 보고(별지 제3-1호 서식)하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투표용지 별지 제5-1호 서식)한다.
③ 회장은 제1항에 의하여 회원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통지서를 교부한다.
보 칙(1993. 3. 6. 大統領令 제13869호)
제 12 조(표결방법)
① 국외에 체류중인 회원은 총회, 회원후보자 선출위원회의 재적회원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표결은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에 의한다.
부 칙(1993. 3. 6. 大統領令 제13869호)
① 이 규정은 1989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예술원정회원추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91. 2.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7.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4. 14.)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연극분과, 영화분과, 무용분과는 3개분과 모두 각 분과의 현원이 정원의 2/3이상이 될 때부터 독립운영하며, 그 전까지는 연극분과, 영화분과, 무용분과를 하나의 분과처럼 운영한다.
③ 상기항은 예술원임원회규정 제2조, 예술원진흥사업추진위원회규정 제2조, 예술도서편찬위원회규정 제2조에도 공히 적용된다.
부 칙(1997. 12.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2.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7. 9.)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분과운영에 관한 경과조치)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분과, 영화분과, 무용분과는 하나의 분과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부 칙(2003. 12.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17.)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분과운영에 대한 경과 조치)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분과·영화분과·무용분과는 하나의 분과로 통합 운영하되 제반여건이 충족하면 각각 독립운영한다.
③ (선출인원수에 대한 효력 상실) 제3조의 선출인원의 수를 정하도록한 규정은 정원이 충원되면 효력이 상실한다.
부 칙(2009. 12.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8.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7. 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7. 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1.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2.28.)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분과운영에 대한 경과 조치)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분과, 영화분과, 무용분과는 하나의 분과처럼 통합하여 운영하되 제반여건이 충족되면 각각 독립 운영한다.
부 칙(2024. 12. 9.)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