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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게재 시 글쓴이의 성명, 전화번호 등은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수한 민원에 대해서는 법정 처리 기간(일반 질의, 건의, 진정:7일, 법령 유권해석:14일) 내에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게재할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규시행령2조1항3호에 의거하여 정식 민원으로 접수·처리가 안 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진정(고충민원) | 질의/상담 |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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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 단순 질의 | |||
처리기간 | 7일(법정7일) | 7일(법정14일) | 7일(법정7일) | 7일(법정14일) |
정의 |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권리, 이익의 침해, 불편, 부담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 법령 등 유권해석에 관한 질의·설명·상담 요구 | 단순한 행정절차·형식요건 등 행정 업무에 관한 질의·설명·상담 요구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의견제시·요망 또는 건의 |
근거법령 |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 제3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제21조 |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2항 제4호 및 제20조 제1항 |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2항 제4호 및 제20조 제1항 |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 및 제20조 제2항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후 등록 - 접수심사 후 담당부서 지정 - 담당자 확인 후 처리 - 처리결과(답변) 게시 ※ 처리 기간은 법정 처리 기간을 단축운영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접수불가(직권삭제)
- 민원소리에서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하여 직권삭제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 민원인으로 보지 않으며, 접수 심사시 「접수불가」로 분류하여 직권삭제 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소속직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익명·가명·허위주소 등 민원인 정보가 불분명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공개여부
- 민원소리는 신청하실 때 공개, 비공개를 직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비공개로 신청하시면 신청인 본인만이 열람 가능합니다.
처리 기간 계산
- 민원처리 기간이란 행정기관이 민원을 접수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되어 민원인에게 통보한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의미하므로, 이곳 민원소리의 처리 기간은 접수에서 완료상태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영 제13조제1항) 접수한 당일을 포함하고 처리 기간 중에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취하(본인삭제)
- 신청하신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처리가 완료(답변게시)되기 전에는 본인이 직접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원을 취하하신 것으로 보며 별도의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내부종결
- 담당부서에서 반복·중복민원이라고 판단될 경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2회 이상 처리 결과를 통지(답변게시)하고 그 이후에 접수된 동일사항은 내부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처리 기간 연장
- 민원처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내에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 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 보다 신속한 민원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민원실(02-3479-7223) 또는 담당부서로 직접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