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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예술원 총회 등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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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예술원 총회 등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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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1.11.30. 예술원규정 제 85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예술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한민국예술원법에 따른 총회 및 분과회와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 임원회 및 위원회 등 예술원에 설치한 각종 회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및 구성)

① 예술원의 회의체는 다음과 같이 구분 및 구성한다.

1. 총 회: 총회는 예술원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예술원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분과회: 분과회는 「예술원회원 선출 규정」에 따른 각 분과별로 두며, 각 분과는 해당 분과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3. 임원회: 예술원 회장, 부회장 및 각 분과회장으로 구성한다.
4. 위원회: 위원회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회의체를 제외한 다른 예술원 규정에 따른 위원회를 말하며, 그 구성은 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장은 제1항의 각 호가 규정하고 있는 회의체 외에 예술원의 사무처리 및 운영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총회의 의결 또는 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별도의 회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예술원의 회의체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민국예술원법 및 기타 법령, 다른 예술원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 2 장 총 회

제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출
2. 회원의 선출 및 자격 박탈
3. 제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4.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총회의 구분)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씩 연 2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정기총회와 별도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은 회의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총회의 진행)

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대행하며, 부회장도 대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출석한 분과회장 중 호선에 의하여 대행한다.
③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분 과 회

제8조(분과회의 기능)

분과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분과의 소관 사무 및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제규정에 의하여 분과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3. 기타 분과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분과회의 소집)

분과회는 필요한 경우에 분과회장이 소집한다.

제10조(분과회의 회의진행)

① 분과회의 의장은 분과회장이 되며, 분과회장 유고시에는 출석회원 중 호선에 의하여 대행한다.
② 분과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임 원 회

제11조(임원회의 기능)

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총회 및 각 분과회에 부의하여야 할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제규정에 의하여 임원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4.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대한민국예술원법 제8조3항과 제10조2항의 규정에 의한 그 재임기간 중으로 한다.

제13조(임원회의 구분)

① 임원회는 정기임원회와 임시임원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임원회는 분기별로 각 1회씩 연 4회 개최하며, 임시임원회는 정기임원회와 별도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임원회의 소집)

①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장은 재적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원회를 소집한다.

제15조(임원회의 회의진행)

① 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고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대행하며, 부회장도 대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출석분과회장 중 호선에 의하여 대행한다.
② 임원회의 회의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위 원 회

제16조(위원회의 구분)

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예술원회원 선출 규정에 따른 회원후보자선출위원회
2. 예술원회원 선출 규정에 따른 회원자격심사위원회
3. 대한민국예술원상 시상 규정에 따른 부문별심사위원회
4. 대한민국예술원상 시상 규정에 따른 종합심사위원회
5. 예술진흥사업 추진위원회 규정에 따른 예술진흥사업추진위원회
6. 예술원도서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른 도서편집위원회
7. 예술원미술관 운영 및 소장작품관리 규정에 따른 미술관운영위원회

제17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각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는 해당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6 장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제2조에 따른 회의체의 구성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구성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구성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구성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연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구성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구성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7. 그 밖에 구성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회의체의 구성원 누구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회의체의 의장이나 구성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해당 회의체는 의결로 의장이나 해당 구성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구성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결정을 받은 당해 구성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회의체의 구성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구성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부 칙 (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예술원임원회 규정에 의한 임원회 및 기타 대한민국예술원 규정에 의한 각종 위원회 등은 명칭을 불문하고 이 규정에 의한 회의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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