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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대한민국예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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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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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원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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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88.12.31 법률 제4046호

개정 1989.12.30 법률 제4183호

개정 1993. 3. 6 법률 제4541호

개정 1996.12.30 법률 제5209호

개정 1998. 2.28 법률 제5529호

개정 2005. 3.24 법률 제7414호

개정 2008. 2.29 법률 제8852호

개정 2011. 4.14 법률 제10586호

개정 2019.11.26 법률 제16591호

제 1 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예술원을 설치하여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功績)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ㆍ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능)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한다)은 국내외에 대한 예술가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술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술 진흥에 관한 정책 자문 및 건의
2. 예술창작활동의 지원
3. 국내외 예술의 교류 및 예술행사 개최
4. 예술원상 수여
5. 그 밖에 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제 3 조(조직)

① 예술원은 예술원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회원의 정수는 100명으로 한다.
③ 예술원에 전문 분야별로 분과를 두고, 회원은 그 전공에 따라 1개 분과에 소속된다.

제 4 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술 경력이 30년 이상이며 예술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한다.

제 4 조의 2(회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없다.
② 회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출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③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은 총회의 의결로써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 5 조(회원의 선출)

① 회원은 회원이나 예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선출된다.
②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 6 조(회원의 임기등)

① 회원의 임기는 평생 동안으로 한다.

제 7 조(회원의 대우)

① 국가는 회원을 우대하고 그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회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한다.

제 8 조(회장·부회장의선출등)

① 예술원에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둔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 9 조(회장·부회장의 임무)

① 회장은 예술원의 업무를 관장하고 예술원을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분과회장)

① 각 분과에는 분과회장 1명을 두되, 그 분과의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분과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분과회장은 소속 분과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회의)

① 예술원의 회의는 총회 및 분과회로 한다.
② 총회는 예술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분과회는 필요한 경우에 분과회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예술창작활동의지원)

국가는 예술원의 건의에 따라 예술창작활동에 진력(盡力)하는 예술가나 예술단체에 장려금, 보조금 또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상)

예술원은 예술에 관하여 우수한 창작활동을 함으로써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예술원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4조(경비부담)

이 법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제15조(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원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16조(사무국)

① 예술원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운영세칙)

예술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부 칙 (1988.12.31)

①(시행일)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예술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한 예술원은 이 법에 의한 대한민국예술원으로 본다.
③(정회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임명된 예술원의 정회원은 이 법에 의한 회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원로회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추대된 예술원의 원로회원은 이 법에 의하여 회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되,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외로 하며 그 임기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신으로 한다.

부 칙(1989.12.30)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 (1996.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정부조직법) (2008. 2. 29)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 6 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1> 까지<252>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253>내지 <760>생략

제 7 조

생략

부 칙 (제10586호, 2011. 4.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6591호, 2019. 1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회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회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회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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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6호

일부개정 2013.12.11. 대통령령 제24953호

타법개정 2015.12.30. 대통령령 제26780호

제 1 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직무)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이하 “예술원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자문 및 건의에 관한 사항
2. 회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술원상 수여에 관한 사항
4. 예술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예술교류에 관한 사항
6. 예술연구와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서 및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
8.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제 3 조 (사무국장)

①예술원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예술원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국장은 예술원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4 조 (공무원의 정원)

①예술원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예술원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은 2인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 5 조 (하부조직)

예술원사무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예술원사무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6780호, 2015.12.30.>(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제28조(「예술원사무국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예술원사무국 정원 1명(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예술원사무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별 표>

예술원사무국공무원정원표
예술원사무국공무원정원표  
총 계 13
일반직 계 13
고위공무원단   1
4급 이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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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 9.2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0호

일부개정 2013.12.1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9호

일부개정 2015.12.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7호

일부개정 2016.10.1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0호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예술원사무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예술원사무국)

①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이하 “예술원사무국”이라 한다)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예술원사무국에 관리과 및 진흥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 3 조 (관리과)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 안
2. 관인관수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및 인사
4. 문서의 수발·통제·보존 기타 문서에 관한 사항
5. 비상계획업무
6. 예산의 집행 및 결산
7.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8. 국유재산의 관리
9. 청사의 관리 및 방호
10.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 4 조 (진흥과)

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책자문 및 건의에 관한 사항
2. 회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술원상 수여에 관한 사항
4. 예술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예술교류에 관한 사항
6. 예술연구와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서 및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
8.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제 5 조 (공무원의 정원)

예술원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1와 같다.

제 6 조 

삭제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예술원사무국공무원정원표
예술원사무국공무원정원표
총 계 13
일반직 계 13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2
행정사무관 2
행정주사 2
행정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
사서주사보 1
행정서기 1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
행정서기보 1
운전서기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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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89. 2. 21. 예술원규정 제43호

일부개정 1991. 2. 5. 예술원규정 제47호

일부개정 1996. 7.15. 예술원규정 제49호

일부개정 1997. 4.14. 예술원규정 제54호

일부개정 1997.12.22. 예술원규정 제56호

일부개정 1998.12.28. 예술원규정 제58호

일부개정 1999.12.21. 예술원규정 제60호

일부개정 2001. 7. 9. 예술원규정 제63호

일부개정 2003.12.15. 예술원규정 제67호

일부개정 2006.12.14. 예술원규정 제68호

일부개정 2007.12.17. 예술원규정 제71호

일부개정 2009.12.24. 예술원규정 제73호

일부개정 2013. 8.13. 예술원규정 제75호

일부개정 2017. 7.17. 예술원규정 제77호

일부개정 2018. 7. 4. 예술원규정 제80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예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예술원회원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분과의 구분 및 정원)

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의 구분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 3 조(선출인원의 수 및 선출시기)

회장은 회원의 선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원회의에 부의하여 각 분과별로 선출인원의 수 및 선출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각 분과회장은 임원회의 전에 분과회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4 조(회원후보자선출위원회)

① 각 분과에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원후보자선출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해당 분과회장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출석위원 호선에 의하여 위원장을 정한다. 단, 임기만료회원의 연임 경우에는 회원후보자선출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회원후보자선출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투표시 기표자의 수는 선출인원수 이하로 한다.
③ 표결결과가 4차 표결까지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선출인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5차까지 표결할 수 있으며, 3차/4차 표결은 선출인원의 2배수 이내의 회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며, 5차 표결은 선출인원수의 회원후보자를 대상으로 1명씩 각각 투표를 시행한다. 다만 2차투표 이후 동수득표자로 인해 부득이 표결 대상자를 초과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투표용지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사용한다.
⑤ 표결결과 회원후보자가 제2항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더라도 임원회에서 정한 선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수득표자, 연장순으로 당선자를 정한다.

제 5 조(후보자의 추천)

① 회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는 예술원회원 또는 예술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교)의 총장 및 예술원회장이 지정하는 국립문화예술기관의 장과 해당분야의 예술단체의 장으로 하며, 그 분야의 후보자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다. 단, 임기만료회원의 연임에 대하여는 해당분과 회장이 일괄추천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회원 추천권자에게 5월 31일전까지 회원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분과회장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분과 재적의원 2/3이상의 제청이 있을 경우 회원후보자선출위원회 최초회의전까지 회원후보자를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④ 회원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회원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단, 회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연임절차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6 조(후보자의 자격)

회원 후보자의 자격은 법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 7 조(예술경력의 범위)

법 제4조에 규정된 예술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학원에서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는 석사학위과정에 있어서는 2년으로, 박사학위과정에 있어서는 5년
2. 대학 또는 초급대학에서 전공부문교원으로서 예술 또는 작품활동을 가진 경력
3.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하였거나, 예술원이 인정하는 예술기관에서 연구 또는 작품활동에 종사한 경력
4. 예술원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연구발표 또는 작품활동을 주로하였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
5. 외국의 대학에서 또는 예술원이 인정하는 외국의 연구기관에서 연구발표 또는 작품활동을 한 경력
6. 전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작품, 저작물 또는 발표를 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실적년수를 예술경력으로 본다.

제 8 조

삭제<2013.8.13.>

제 9 조

삭제<2013.8.13.>

제 10 조(심사자료의 제출)

예술원 회장은 후보자로 선출된 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후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1 조(후보자의 총회 인준)

① 각 분과 회원후보자선출위원회는 회원후보자의 선출결과를 총회에 보고(별지 제3호 서식)하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제1항에 의하여 회원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서를 교부한다.

부 칙(1993. 3. 6. 大統領令 제13869호 )

제 12 조(표결방법)

① 국외에 체류중인 회원은 총회,회원후보자 선출위원회의 재적회원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표결은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에 의한다.

부 칙(1993. 3. 6. 大統領令 제13869호 )

① 이 규정은 1989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예술원정회원추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91. 2.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7.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4. 1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연극분과, 영화분과, 무용분과는 3개분과 모두 각 분과의 현원이 정원의 2/3이상이 될 때부터 독립운영하며, 그 전까지는 연극분과, 영화분과, 무용분과를 하나의 분과처럼 운영한다.
③ 상기항은 예술원임원회규정 제2조, 예술원진흥사업추진위원회규정 제2조, 예술도서편찬위원회규정 제2조에도 공히 적용된다.

부 칙(1997. 12.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2.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7. 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분과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분과, 영화분과, 무용분과는 하나의 분과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부 칙(2003. 12.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17.)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분과운영에 대한 경과 조치)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분과·영화분과·무용분과는 하나의 분과로 통합 운영하되 제반여건이 충족하면 각각 독립운영한다.
③ (선출인원수에 대한 효력 상실) 제3조의 선출인원의 수를 정하도록한 규정은 정원이 충원되면 효력이 상실한다.

부 칙(2009. 12.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8.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7. 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7. 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분과의 구분 및 정원
분과의 구분 및 정원  
분과별 정원
문 학 28
미 술 25
음 악 22
연 극 25
영 화
무 용
100

<별지 제1호 서식>

회원후보자추천서 [다운로드]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2013. 8.13.>

<별지 제3호 서식>

회원후보자선출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다운로드]

<별지 제4호 서식>

투표지 [다운로드]

<별지 제4-1호 서식> 삭제<2017.7.17.>

<별지 제5호 서식>

투표지(총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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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7.12.17. 예술원규정 제71호

개정 2014. 7.22. 예술원규정 제76호

개정 2017. 7.17. 예술원규정 제79호

개정 2018.12.3. 예술원규정 제81호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예술원 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예술원 소장작품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장작품”이라 함은 예술원 소유 미술작품을 말한다.
2. “대여작품”이라 함은 소장작품 중 다른 기관 또는 타인에게 대여한 작품을 말한다.
3. “수집”이라 함은 미술품을 구입·기증 또는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예술원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제”라 함은 소장작품을 촬영·모사·모조를 하거나 사진원판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미술관운영위원회

제 3 조(미술관운영위원회)

미술관의 운영 및 소장작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술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4 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미술분과회장이 되고 위원은 미술분과에서 선정된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미술분과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 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미술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예술원이 주최하는 미술전시행사의 기획 및 운영
3. 미술관 대관
4. 소장 작품의 대여
5. 미술작품 구입·기증, 관리전환
6. 소장작품의 불용결정
7. 기타 미술관 운영 및 작품관리에 관한 사항

제 6 조(회의)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7 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술원 회의참석수당 지급규정에 의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소장작품의 관리 및 운용
제1절 작품의 관리

제 8 조(작품관리기관)

①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예술원소장 미술작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회장은 예술원소장 미술작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예술원사무국 진흥과장을 작품운용관(이하 “운용관” 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 9 조(운용관의 임무)

운용관은 다음 각호의 임무을 수행한다.

1. 미술관 소장작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소장작품의 대여에 관한 사항
3. 수장고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4. 소장작품의 보험에 관한 사항
5. 소장작품의 복제 및 저작권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제 10 조(작품출납공무원)

① 운용관은 작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작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 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출납공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장작품의 출납 및 그 기록에 관한 사항
2. 소장작품관리대장 및 각종장부의 기록에 관한 사항
3. 소장작품 증감보고 등에 관한 사항
4. 전시작품의 반입·반출·설치 및 철거
5. 전시작품의 보험가입·보험금 청구 및 촬영에 관한 사항
6. 전시작품 이상유무 점검
7. 수장고 운용 및 소장작품의 보관에 관한 사항
8. 수장고 출입 및 소장작품의 열람에 관한 사항
9. 기타 운용관이 지정하는 사항

제 11 조(출납허가)

① 운영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출납공무원에게 소장작품의 출납을 허가할 수 있다.
1. 작품의 전시 및 대여
2. 학술 또는 예술원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열람이나 촬영
3. 작품수복
4. 기타 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출납공무원은 출납하여야 할 소장작품에 대한 출납사유, 출납일시, 장소 등을 명백히 하여 운용관에게 보고 후 출납하여야 한다.

제 12 조(작품가격의 산정)

운용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장작품의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제 13 조(작품의 증감보고)

운용관은 매년 1월말까지 소장작품 증감현황(별지 제1호 서식)을 운영위원회 및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4 조(작품의 관리)

① 운용관은 작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리 및 점검을 실시하고, 출납공무원을 지휘하여야 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작품관리 상황등을 기록 유지하고 소장작품의 훼손·망실 또는 도난 등의 이상을 발견한즉시 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훼손·망실 또는 도난 등이 관계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게 변상하도록 할 수 있다.

제2절 작품의 운용

제 15 조(작품의 보관)

① 소장작품은 수장고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수복과 수리 중에 있는 작품과 전시작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② 수장고 내에는 소장작품 이외의 물품을 보관할 수 없다.

③ 수장고 운용 정책임자는 운용관이 되며, 부책임자는 출납공무원이 된다.

제 16 조(작품의 비상반출)

① 작품의 안전한 반출을 위하여 정책임자는 운용관이, 부책임자는 출납공무원이 된다.

② 정상근무시간외 또는 공휴일에 소장작품을 비상반출하고자 할 경우 당직자는 즉시 운용관에게 유선 또는 구두로 보고하여야 하며, 운용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반출하여야 한다.

제 17 조(소장작품 관리대장 기록 )

① 출납공무원은 소장작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소장작품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장작품의 대장등록기준일은 출납공무원이 작품을 인수한 날로 한다.

③ 출납공무원은 소장작품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이상유무를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에 의뢰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 18 조(작품의 수복)

① 작품의 수복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한다.
1. 훼손되어 원형보존유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2.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장작품의 수복은 처리 전 작품상태 및 처리방안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 후 실시하여야 하며, 처리 후 즉시 위원회에 수복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경미한 부분 수복의 경우에는 처리 후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3절 작품의 복제

제 19 조(작품의 복제허가신청)

① 소장작품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개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복제자”라 한다)는 복제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복제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복제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로 복제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 20 조(복제 허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품의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할 경우
2.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할 경우
3. 예술,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할 경우
4. 예술원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할 경우
5. 기타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작품의 복제허가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③ 회장이 작품의 복제를 허가할 때에는 복제자로 하여금 그 복제품 하단에 허가사항 및 예술원 소유 작품임을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1 조(허가 제한)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제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작품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 22 조(준수사항)

복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복제
2. 작품의 훼손·망실 및 도난의 방지
3. 작품의 훼손·망실 등의 경우 이에 대한 배상
4. 기타 회장이 정하는 사항

제 23 조(허가취소 등)

회장은 복제자가 복제중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 등으로 복제를 계속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복제를 중지하도록 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제 24 조(복제기간의 연장)

회장은 복제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절 작품의 대여

제 25 조(대여)

회장은 예술원의 작품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의 전시를 위하여 소장작품을 외부에 대여 할 수 있다.

제 26 조(대여의 대상)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장작품을 대여 할 수 있다.

1. 정부·공공기관 및 단체 또는 공공미술관등이 개최하는 전시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3. 작품을 미술관에 기증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4. 예술원회원이 개최하는 전시
5. 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

제 27 조(대여신청)

소장작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5호 서식에 의한 작품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15일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8 조(대여의 결정)

① 회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여의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대여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 29 조(대여자 준수사항)

작품을 대여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지 5호서식의 준수사항과 같다.

제 30 조(인수)

소장작품을 대여 받은 자는 대여 받는 기관의 책임자 명의로 발행한 별지 6호 서식에 의한 작품인수증을 제출하고 대여작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 31 조(대여의 취소)

① 작품을 대여받은 자가 원래의 대여 목적에 반하여 이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장은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대여 기간중이라 하더라도 예술원이 필요로 할 경우에는 회장은 대여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작품을 대여받은 자는 즉시 미술관에 작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절 작품의 처분

제 32 조(작품의 불용결정)

① 운용관은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작품이 있을 때에는 그 작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② 불용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33 조(매각 및 폐기)

① 운용관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한 작품에 대하여는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4장 삭제 <2018.12.3.>

제 34 조 삭제 <2018.12.3.>

제 35 조 삭제 <2018.12.3.>

제 36 조 삭제 <2018.12.3.>

제 37 조 삭제 <2018.12.3.>

제 38 조 삭제 <2018.12.3.>

제 39 조 삭제 <2018.12.3.>

제 40 조 삭제 <2018.12.3.>

제 41 조 삭졔 <2018.12.3.>

제 42 조 삭제 <2018.12.3.>

제 43 조 삭제 <2018.12.3.>

부 칙(2007. 12. 17.)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규정의 폐지) 「예술원 미술관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제 3 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예술원 미술관 운영규정」에 의한 소장작품의 대여, 대관 등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 7. 22.)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7. 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소장작품 증감현황 [다운로드]

<별지 제2호 서식>

소장작품관리대장 [다운로드]

<별지 제3호 서식>

복제허가신청서 [다운로드]

<별지 제4호 서식>

복제허가서 [다운로드]

<별지 제5호 서식>

작품대여신청서 [다운로드]

<별지 제6호 서식>

대여작품인수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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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55. 4. 9. 예술원규정 제 1호

일부개정 1986. 3.21. 예술원규정 제39호

일부개정 1988.12.16. 예술원규정 제42호

일부개정 1989. 2.21. 예술원규정 제44호

일부개정 1990. 7.20. 예술원규정 제46호

일부개정 1996. 7.15. 예술원규정 제50호

일부개정 1996.12.30. 예술원규정 제53호

일부개정 1997. 4.14. 예술원규정 제55호

일부개정 1998.12.28. 예술원규정 제59호

일부개정 1999.12.21. 예술원규정 제61호

일부개정 2001. 7. 9. 예술원규정 제64호

일부개정 2006.12.14. 예술원규정 제69호

일부개정 2007.12.17. 예술원규정 제70호

일부개정 2009.12.24. 예술원규정 제74호

일부개정 2017. 7.17. 예술원규정 제78호

일부개정 2019. 7. 2. 예술원규정 제82호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3조에 의하여 예술의 향상발전에 기여하고자 예술원이 시상하는 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이 상은 “대한민국예술원상”이라 한다(이하 “예술원상”이라 한다).

제 3 조(수상후보자 자격)

① 예술원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술에 관하여 우수한 연구를 하였거나 작품을 제작한 자 또는 이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② 예술원회원은 예술원상 수상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 4 조(상의부문)

예술원상은 문학부문, 미술부문, 음악부문, 연극부문, 영화부문, 무용부문으로 구분한다.

제 5 조(정상과 부상)

예술원상은 예술원에서 정하는 정상과 부상으로 수여한다.

제 6 조(수상후보자 결정과정)

① 예술원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매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예술원상 수상 후보자의 추천을 예술원 회원, 예술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교)의 총장 및 예술원 회장이 지정하는 해당분야의 예술단체의 장에게 의뢰한다.
② 회장은 추천을 받은 수상 후보자를 각 부문별로 심사위원회에 심사요구한다.
③ 예술원상은 각 부문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종합심사위원회의 선정으로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2장 수상자 심사

제 7 조(부문별 심사위원회 구성)

① 예술원상 수상후보자를 부문별로 심사하기 위하여 문학부문, 미술부문, 음악부문, 연극부문, 영화부문, 무용부문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부문별 심사위원회 위원은 예술원회원 선출 규정 제2조에 규정된 각 분과의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각 분과회장으로 한다.

제 8 조(부문별심사)

① 각 부문별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2인이내의 수상후보자를 시상일 60일 전에 선정하여 종합심사위원회에 심사요구한다.

각 부문별 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예술원회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3차 표결까지 의결정족수에 미달할 경우 4차까지 표결할 수 있으며, 3차 표결시는 선정대상인원의 2배수 이내의 수상후보자를 대상으로 한다. 4차 결선표결은 최다득표자 1인을 대상으로 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차 및 3차 표결결과 동수 득표인 경우는 동수득표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③ 각 부문별 심사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연구논문 또는 작품등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투표용지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9 조(종합심사위원회 구성)

① 각 부문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요구된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종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종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예술원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술원 부회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예술원 각 분과 회장이 되고 기타 위원은 예술원 각 분과에서 선출한다.

제10조(수상후보자 선정)

① 종합심사위원회는 각 부문별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요구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을 재심사하여 수상후보자를 선정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② 종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투표용지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사용하며 회원총회시에도 같은 서식을 사용한다.

제11조(총회의결)

① 총회는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총회에서 부결된 경우에는 재표결을 할 수 없다.

제12조(시상시기)

① 예술원상은 매년 9월 5일에 수여한다. 다만 공휴일인 때에는 익일로 한다.
② 제1항의 시상시기는 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장 보 칙

제13조(표결방법)

① 국외에 체류중인 회원은 총회의 재적회원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표결방법은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에 의한다.

제14조(규정외 사항결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부 칙(1997. 4.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시상부문과 제7조 부문별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연극분과, 영화분과, 무용분과 모두 각 분과의 현원이 정원의 2/3이상이 될 때부터 시행하며, 그 전까지는 문학부문, 미술부문, 음악부문, 연극·영화·무용부문만 시상한다.

부 칙(1998. 1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2.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7. 9.)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연극부문, 영화부문, 무용부문은 하나의 부문으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부 칙(2006. 12.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7. 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7.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수상후보자추천서 [다운로드]

<별지 제2호 서식>

수상후보자심사요청서 [다운로드]

<별지 제3호 서식>

투표지 [다운로드]

<별지 제4호 서식>

투표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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