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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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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시보조원 채용 공고 등록일 2017-09-20 l 조회수 3909 |
작성자 관리자

예술원사무국 전시보조원(진흥과) 채용 공고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에서는 전시실 내에서 작품 관리 · 안내 업무를 담당할 전시보조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7년 9월 19일

예술원사무국

 

1. 채용분야 및 담당예정업무

 

전시보조원 채용 공고
채용분야 인원 업무내용 비고
전시보조원 2명

관람객 전시안내, 전시장 및 작품 관리 등

 

 

2. 근무조건

ㅇ 근 무 처 : 대한민국예술원 미술관

ㅇ 신 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ㅇ 계약기간 : 2017.10.18. ~ 2017.11.15

ㅇ 임 금

- 평일 : 55,000원

- 주말 : 82,500원

ㅇ 근무시간 : 09:00~18:00(8시간)

* 점심시간 1시간 교대근무

ㅇ 근무요일 : 화요일~토요일(주5일)

ㅇ 후생복지 :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3. 응시자격

가. 관련분야 경력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학예사)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우대사항(응시원서에 반드시 기재)

ㅇ 국가유공자(취업지원대상자)

ㅇ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ㅇ『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ㅇ 장애인(장애인 복지카드 및 장애인 증명서 소지자)

ㅇ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새터민 등(해당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5. 원서접수

ㅇ 접수기간 : ‘17. 9. 20.(수) ~ ’17. 9. 27.(수)

ㅇ 접수방법 : 관련서류는 e-mail로만 접수

- 메일주소 : with21c@korea.kr

※ 메일 제목과 첨부파일에 “응시원서(성명)”로 기재, 예) 응시원서(홍길동)

 

6. 채용시험 방법 및 일정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7. 9. 29.(금)

- 대한민국예술원 홈페이지에 게재

ㅇ 면접시험 : ‘17. 10. 10.(화)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시간 및 장소 추후 공지(대한민국예술원 홈페이지에 게재)

ㅇ 최종합격자 발표 : ‘17. 10. 12.(목)

- 대한민국예술원 홈페이지에 게재

ㅇ 계약체결 및 근무개시일 : ‘17. 10. 18.(수)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자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자기소개서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1(첨부양식 사용)

ㅇ 경력증명서 및 관련 증빙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저소득층, 장애인,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새터민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주민등록등본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8. 기타

ㅇ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서류는 요청 시 반환 가능

하며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ㅇ 근무개시 이후 퇴직자 발생 시 면접시험에 참가한 자 중 차점자순으 채용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술원사무국 진흥과[전화 (02)3479-72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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