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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대한민국예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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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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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술원미술관운영규정 중 개정규정 시행 등록일 2007-10-28 l 조회수 4650 |
작성자 관리자
대한민국예술원 106차 임시총회의 의결을 거친 「예술원미술관운영규정중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대한민국예술원회장  차 범 석  
              
              2002년 12월 9일


⊙ 대한민국예술원규정 제66호

                 예술원미술관운영규정중개정규정

예술원미술관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2/3의 출석"을 "과반수의 출석"
    으로, "출석위원 2/3의 찬성"을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8조 제2항중
    미술관대관신청서는 전시일 "6개월"을 "2개월"로 한다.
제9조 제1항중 위원회의“심의”를“의결”로 하며,
   “미술분과회의의 의결을 받아”를 삭제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회에서 대관의 허가를 결정한 때에는 위원장은 그 사실을
    미술분과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4. 미술관운영위원회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회
제18조에 제4호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4. 예술원회원이 개최하는 전시
    5. 예술원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
제19조중
  작품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3개월전까지"를 "15일전까지" 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 12. 10일부터 시행한다.



◇ 예술원미술관운영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예술원미술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미술관운영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완화하는 한편, 대관신청기간을 단축하고 대관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무료대관 대상을 확대하고 대여의 대상 및 신청기간을 조정하는 등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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