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은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2조(예술창작활동의 지원)에 근거하여 문화예술계 원로인 예술원회원들의 창작활동(저술활동·공연·전시 등)을 조장하고, 예술 발전을 선도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동 사항
연구논문, 공연, 출판, 전시회 개최, 작품제작 등
지원 대상 및 부문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 무용 4개 분과 총 80백만원
일자시집 발간 「해」
연구집필「최재서의 ‘국민문학’지와 사토키요시 교수 연구」
용유벽화기법의 수묵 선염효과에 대한 연구
작품제작 및 출품「프랑스 COMPARALSONS Salon」
음악집 발간 「月隱詞章」
작품 발표회
연구논문「우리나라 대학에서의 영화교류」
희곡집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