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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 처리 흐름도.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면, 정보공개 주관부서가 접수하여 담당부서(처리과)로 이송한다. 담당부서는 청구 내용에 따라 정보생산기관 또는 제3자(관련기관)와 협의하고, 필요 시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심의 결과에 따라 공개결정통지 또는 비공개결정통지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며, 청구인은 결정 통지를 받은 후 이의신청(30일 이내)을 할 수 있다. 제3자는 공개청구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비공개 요청 또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를 반영하여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이 이루어진다. 각 단계는 ‘청구인–정보공개 주관부서–담당부서(처리과)–정보생산기관·제3자·정보공개심의회–청구인’의 순서로 연결된다.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운영지원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대상 정보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해당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