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은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2조(예술창작활동의 지원)에 근거하여 문화예술계 원로인 예술원회원들의 창작활동(저술활동·공연·전시 등)을 조장하고, 예술 발전을 선도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동 사항
연구논문, 공연, 출판, 전시회 개최, 작품제작 등
지원 대상 및 부문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 무용 4개 분과 총 80백만원
대하소설(문신) 전 5권 완간
(시집) 나는 울지않는 바람이다 /발간
입체 공예 디자인(벽면 조형물))
바이올린1. 2 비올라,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5중주(작곡)/
음악회 개최(내가 사랑한 첼로와 삶)
체험적 연출론과 小石 창작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