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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대한민국예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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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등록일 2020-11-20 l 조회수 4100 |
작성자 관리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대한민국예술원에서는 예술창작 및 연구에 공로가 큰 예술가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우리나라 예술발전에 기여하고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추천대상 개요
 ○ 직위 : 문화예술위원 추천위원회 위원
 
 ○ 인원 : 10명(무용·음악 분야 각 3명, 문화일반 4명 예정)
  *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8조 제 1·2항 / 인원은 변동 가능
 
 ○ 분야(3개 분야) : ①무용, ②음악, ③문화일반 분야(문화일반·복지, 예술경영·행정, 지역문화, 융합예술 등)
 
 ○ 자격요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8조)
   - 다음 자격요건(가~라) 중 최소한 하나를 갖춘 관련 전문가
    가. 문화예술의 창작·연구·기획 또는 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나. 문화예술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다. 법조계·교육계·언론계 또는 경제계 등의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을 갖춘 자
 
    라. 상기 가부터 다의 각호까지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자
 
 ○ 활동기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 후보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에게 추천하는 날까지 (문화예
                      술진흥법 시행령 제 28조 제 4항)
 
 ○ 위촉절차 : 문화예술단체, 개별예술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추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위촉4
 
 ○  주요 직무내용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후보로 응모한 후보자 중 법령상 조건을 갖춘 후보 2배수를 선정하여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구성 후 30일 이내)
   - 공개응모한 후보자 외에 추천위원회 자체적인 후보자 발굴·추천 불가
 
 
2. 추천방법
 ○ 추천주체 : 문화예술단체(*), 개별예술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법인 등록여부 무관, 다만 단체의 공적의사표시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문 또는 단체 직인 날인
            하여 추천
    (**) 개인적인 추천 남발을 방지하고 추천의 공공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별예술인
            10~15명 내외 공동서명을 통해 추천
 
 ○ 추천인원 : 문화예술단체, 개별예술인 추천 시 단체·개인 당 2명
 
 
3. 제출서류
 ○ 추천서 1부 제출(별첨약식)
 
 ○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이메일 제출
 
 
4. 제출기한
 ○ 접수기간 : 2020. 11. 23(월) ~ 12. 7(월), 18:00 까지 (15일간)
 ○ 접수방법 : e-mail 접수 / khj1020@korea.kr
 
 
5. 발표
 ○ 2020. 12월 중 / 위촉된 추천위원 개별 연락
     * 추천위원명단은 추천위 종료 후 최종후보자와 함께 문체부 누리집에 공개 예정
 
 
6. 기타 사항
 ○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될 수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044-203-2714)/ 담당 : 조민규 사무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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