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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대한민국예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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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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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기간연장) 등록일 2020-02-28 l 조회수 3905 |
작성자 관리자

<2020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공고>

 

  대한민국예술원에서는 예술창작 및 연구에 공로가 큰 예술가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우리나라 예술발전에 기여하고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상부문 : 문학·미술·연극·전통예술(총 4개 부문)

 

2. 인      원 : 총 20명(문학·미술·연극·전통예술 분야별 각 3명, 문화일반 8명 예정)

  * 근거 : 문화예술진행법 시행령 제28조 제1·2항 / 인원은 변동가능

 

3. 자격요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8조)

 - 다음 자격요건(가~라) 중 최소한 하나를 갖춘 관련분야 전문가

   가. 문화예술의 창작·연구·기획 또는 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자

   나. 문화예술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다. 법조계·교육계·언론계 또는 경제계 등의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을 갖춘 자

   라. 상기 가부터 다의 각호까지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자

 

4. 위촉절차 : 문화예술단체, 개별예술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추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위촉

 

5. 제출기한

  ○ 접수기간 : 2020. 2. 28(금) ~ 3. 5(목), 18:00 까지 (7일 간)

    * 기존 접수기간은 2.11(화)~2.24(월)로 마감되었으나, 추천수 부족으로 기간 연장함

  ○ 접수방법 : e-mail 접수 sugarfree@korea.kr

 

6. 추천방법

  ○ 추천추체 : 문화예술단체*, 개별예술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법인등록여부 무관, 다만 단체의 공적의사표시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문 또는 단체 직인 날인하여 추천

    ** 개인적인 추천 남발을 방지하고 추천의 공공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별예술인 10~15명 내외 공동서명을 통해 추천

  ○ 추천인원 : 문화예술단체, 개별예술인 추천 시 단체·개인 당 2명

 

7. 제출서류

  ○  추천서 1부 제출(별첨양식)

  ○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이메일 제출

 

8. 발표

  ○ 2020. 3월 중 / 위촉된 추천위원 개별 연락

    * 추천위원명단은 추천위 종료 후 최종후보자와 함께 문체부 누리집에 공개 예정

 

9. 기타 사항

  ○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될 수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044-203-2714)/ 담당 : 조민규 사무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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