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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9회 대한민국예술원 미술전 전시보조원 채용 공고 등록일 2018-10-05 l 조회수 4010 |
작성자 진흥과-미술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에서는 전시실 내에서 작품 관리 · 안내 업무를 담당할 전시보조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8105

예술원사무국

 

1. 채용분야 및 담당예정업무

제39회 대한민국예술원 미술전 전시보조원 채용 공고

채용분야

인원

업무내용

비 고

전시보조원

2

관람객 전시안내, 전시장 및 작품 관리 등

 

 

2. 근무조건

  ㅇ 근 무 처 : 대한민국예술원 미술관

  ㅇ 계약기간 : 2018.10.17. ~ 2018.11.16.

  ㅇ 임 금

     - 평일 : 56,000

     - 주말 : 84,000

  ㅇ 근무시간 : 09:30~17:30

  ㅇ 근무요일 : 월요일~토요일(6)

  ㅇ 후생복지 :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3. 응시자격

  가. 관련분야 전공자 및 경력자 우대(필수자격조건 아님)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우대사항(응시원서에 반드시 기재)

  ㅇ 국가유공자(취업지원대상자)

  ㅇ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ㅇ『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ㅇ 장애인(장애인 복지카드 및 장애인 증명서 소지자)

  ㅇ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새터민 등(해당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5. 원서접수

  ㅇ 접수기간 : ‘18. 10. 5.() ~ ’18. 10. 11.()

  ㅇ 접수방법 : 전자우편 및 우편접수

          (전자우편) 2seullee@korea.kr

          (우편주소) 06579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3759

                           대한민국예술원 예술원사무국 진흥과

       ※ 전자우편 제목과 첨부파일에 응시원서(성명)”로 기재, ) 응시원서(홍길동)

       ※ 우편접수는 1011일 도착분에 한해 응시 인정됨

 

6. 채용시험 방법 및 일정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8. 10. 12.()

     - 대한민국예술원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연락

  ㅇ 면접시험 : ‘18. 10. 15.()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시간 및 장소 추후 공지(개별연락)

  ㅇ 최종합격자 발표 : ‘18. 10. 16.()

     - 대한민국예술원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연락

  ㅇ 계약체결 및 근무개시일 : ‘18. 10. 17.()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자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1(첨부양식 사용)

  ㅇ 경력증명서 및 관련 증빙자료 1(해당자에 한함)

  ㅇ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ㅇ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해당자에 한함)

  ㅇ 저소득층, 장애인,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새터민 등 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ㅇ 주민등록등본 1(최종합격자에 한함)

 

8. 기타

  ㅇ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서류는 요청 시 반환 가능하며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ㅇ 근무개시 이후 퇴직자 발생 시 면접시험에 참가한 자 중 차점자순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술원사무국 진흥과[전화 (02)3479-72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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